소중한 나의 재산
보증금을 지키는 반드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관할 등록 기관에 신고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3가지 !!!
1.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전세금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A to Z
※ 신고하는 사람이 세대주와 다를 경우 신고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을
법원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오늘 날짜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찍히는 날짜가 확정일자이며,
날짜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되는 권리입니다.
날짜가 빠를 수록 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받는것이 좋겠죠?
우선변제권 성립 조건 3가지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점유(거주)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기
※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사하기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원래 살던 집의 주민센터가 아닌
이사할 집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를 위한 절차이기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준비서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때문에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발급 비용 600원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도 진행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제도인만큼
반드시
잊.지.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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