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빼먹지말고 챙기자! 자녀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항목 - 아래 1) + 2) 중복 공제 가능 1) 20세 이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경우 - 1명 연 15만원 공제 - 2명 연 30만원 공제 - 3명 이상, 연 30만원 + 3명째부터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 2) 출생, 입양한경우 -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공제 - 둘째인 경우 50만원 공제 - 셋째인 경우 70만원 공제 종합 생활 정보/생활 정보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