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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단계조치 집합금지시설
1. 산업 생활에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집합금지라도 온라인 서비스(온라인 수업/공연 등) 가능
*필수시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 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시설 외 운영가능 시설
(집합금지 제외)
1. 거주 숙박 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2.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3.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4.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5.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단, 운영가능한 시설도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단,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면적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3.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3단계 집합금지 시설 총정리
결혼식,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300M이상 공간인)
장례식장 : 가족만 참석
목욕탕 : 면적 16m² 당 1명 허용
목욕시설은 주택취약계층을 위해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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