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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 공제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항목
- 아래 1) + 2) 중복 공제 가능
1) 20세 이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경우
- 1명 연 15만원 공제
- 2명 연 30만원 공제
- 3명 이상, 연 30만원 + 3명째부터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
2) 출생, 입양한경우
-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공제
- 둘째인 경우 50만원 공제
- 셋째인 경우 7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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