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의 재산 보증금을 지키는 반드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관할 등록 기관에 신고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3가지 !!! 1.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전세금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A to Z ※ 신고하는 사람이 세대주와 다를 경우 신고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